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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반도체·미래차 초일류 경쟁력 확보'위한 171개 규제 개선 건의

손의연 기자I 2023.06.28 12:00:00

미래차 등 신산업 제도 정비 시급
수출 조속 회복 위한 전략 필요
"기업 발목 잡는 규제..과감 개선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영계가 미래차·반도체·친환경 선박 등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71개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표=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경영, 인력관리, 현장애로 등5대 분야에서 총 171건 규제 개선 과제를 정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발굴한 것이다.

먼저 경총은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차가 떠오르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V2G(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제도) 관련 법·제도 및 인증제 신설, 충전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차량 간 전력 거래 허용, 양방향 충방전 지원 전기차의 전력저장장치 대체 허용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기·수소 공용차 카셰어링 활성화 등 미래차를 보급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통합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선박 액체수소 설비 구축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 인증제 신청 주체를 조선사까지 확대해달라는 요청 등이다.

경총은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관세 정보 제공과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 추징 문제 해소 등이다.

또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한국의 입지를 키우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물류센터(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항구 보세구역(관세부과 전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 내 수출품의 수리·보수 작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영 분야에서 개선해야될 과제도 짚었다. 경총은 현재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규제로 불필요한 행정상 부담이 발생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지주회사가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계속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건설업계와 제조업계를 위한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또 택배 분류작업과 자동차 정비업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배 만드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업계를 위해선 외국인력의 고용 한도를 대폭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현장애로 분야에선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저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여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판매단가 규제 등 구조적 문제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요금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악화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활력 회복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을 육성하고, 부진한 수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규제개선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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