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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박영수 前 특검 등 7명 檢 송치

정두리 기자I 2021.09.09 12:03:00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9일 수사결과 발표
김씨·현직 검사·언론인·경찰관 7명 불구속 송치
배모 총경·주호영, 금품가액 미달 불송치·불입건
김씨에게 차량 받아 쓴 혐의 김무성 내사 계속

[이데일리 정두리 정병묵 기자] 5개월간 이뤄진 경찰의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 수사 끝에 입건자 8명 중 7명이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를 비롯해 현직 검사·언론인·경찰관 등 7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금까지 김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대변인 이동훈씨 △종합편성채널(종편) 앵커 엄모씨 △중앙일간지 A논설위원 △종편 B기자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등 8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김씨를 비롯해 박 전 특검, 이동훈씨, 이 검사 및 언론인 3명 등 총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수령한 의혹을 받는 박 전 특검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됐다. 이 검사는 명품지갑과 자녀학원 수강료, 수산물 등을 수수하고 수입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가 확인됐다.

이 밖에 이씨(골프채·수산물 수수), 엄씨(차량 무상대여·풀빌라 접대), A논설위원(고가 수입차량 무상 대여), B기자(대학원 등록금 일부 대납) 등 전·현직 언론인들도 각각의 혐의가 인정됐다.

배 총경과 주 의원은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 가액이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각각 불송치, 불입건됐다. 그러나 배 총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해 자체 감찰을 받을 예정이다. 주 의원은 김씨에게 대게 등 수산물을 자신의 지인에게 갖다주도록 부탁하고 올해 설 연휴 전 대게, 한우 세트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자인 이 검사와 배 총경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지 관심이 쏠렸지만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김씨의 소개로 당시 배임·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건국대 관계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옵티머스 펀드에 학교 재산 120억원을 투자해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검사와 배 총경의 경우 수사 결과 대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에게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국회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씨에게 수산물을 받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정봉주 전 국회의원, 연예인 C씨 등은 입건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원장은 가액이 입건 전 조사 대상에 들 만한 금액이 아니다”라며 “정 전 의원과 일부 거론된 연예인들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향후 대상을 불문하고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016년 6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그해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출소 후 교도소 수감 당시 알고 지내던 언론인 송모(59)씨를 통해 정계 유명인사 등을 소개받고, 친분을 쌓기 위해 이들에게 금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하고 유명인사와 인맥을 과시함으로써 ‘선동(船凍·배에서 얼리는) 오징어 사업’ 명목으로 투자 사기를 벌였다. 그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7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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