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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윤중천 구속기소…靑외압·檢부당개입 의혹 `실체없다`

이승현 기자I 2019.06.04 10:30:08

수사단, 김학의 뇌물 혐의로 기소·성범죄 혐의는 제외
곽상도·이중희 등 靑 민정라인 불기소 처분
과거 檢 수사팀 부실수사 의혹 시효완성에 수사 불가
한상대·윤갑근 등 유착 의혹 구체적 단서 미발견·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013년 불거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의 부당개입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총 1억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수사단은 윤씨와 최씨에게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와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6년 만의 재수사에서 뇌물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윤씨의 경우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 비리 혐의 외에 여성 이모씨를 성폭행하고 사회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해 정신적 피해를 가한 혐의(강간치상)를 받는다.

수사단은 이와 관련, 윤씨의 강간치상 혐의에서 김 전 차관이 공범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단에 따르면 이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자신을 직접 폭행 혹은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윤씨가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서 자신이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처지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수사단은 또 지난 2007년 11월 13일자 성관계 등 사진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 윤씨가 지난달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못 찾았다고 했다.

수사단은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윤씨와 쌍방 고소전을 벌인 내연녀 권모씨에 대해선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권고한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단은 청와대 민정라인이 당시 경찰 수사팀에 대한 질책과 부당인사 조치 등 수사외압을 했다고 인정할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은 이를 위해 경찰청 및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함께 당시 경찰 수사팀 소환조사와 곽상도 전 수석 서면조사, 이중희 전 비서관 소환조사 등을 실시했다.

과거 1~2차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및 봐주기 수사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돼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엇없다고 했다. 수사단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과 당시 수사팀 관계자 8명 소환조사 등을 했지만 외부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진술이나 외압의 물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사단은 또 과거사위가 윤씨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며 수사 촉구한 한상대 전 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윤씨가 김 전 차관 외의 다른 고위 공무원과 유명 병원 의사, 건설업체 대표, 사립대 강사 등 10여명에게 성접대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2006~2012년 발생한 행위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사단은 “수사단 규모를 축소해 아직 종료하지 못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남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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