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용 추경?…'부처숙원사업' '지역구민원' 해소용 추경?

김진우 기자I 2013.04.26 17:30:55

세부사업 3분의 1 필요성·시급성 부족한 부처숙원사업용
추경에 지역구 민원 해소용 '쪽지예산' 끼워넣기 논란도
중앙·지방정부 재정 '빨간불'…재정건전성 마련 방안 시급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정부가 ‘민생안정·경제회복’용으로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부처숙원사업 해결, 지역구민원 해소용 등 부적절한 용처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경안 17억3000억원 가운데 12조원이 부족한 세입보전용으로 쓰이고, 나머지 세출용 5조3000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만 실제 경기진작용 세출확대에 사용될 것으로 보여 실제 추경 효과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추경 총액 가운데 15조8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해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지방세 부족분에 대한 대책도 전무해 지방정부 재정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추경 세부사업 220개 가운데 62개 사업 지적 받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220개 세부사업 가운데 62개 사업이 ‘연도 내 집행가능성 저조’ ‘유사·중복사업’ ‘사업계획 미비’ ‘필요성·시급성 부족’ ‘예산 과다편성’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금액으로 보면 2조4400억원 규모로, 추경 세출용(5조3000억원)의 절반 가량에 육박한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그동안 부처가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이 추경 요청서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사업에 1000억원을 증액했고, 국방부는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량을 구입하는데 각각 600억원, 170억원 금액을 늘렸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300억원, 방위사업청은 화생방 장비·물자 사업에 5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에 100억원,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에 1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대다수가 민생안정·경제회복용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추경을 계기로 숙원사업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쪽지예산’ 추경에도 등장?

이번 추경안에 지역구민원 사업이 대거 포함되는 등 이른바 ‘쪽지예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쪽지예산은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민원예산을 쪽지에 적어와 예산심사를 담당하는 위원에게 전달, 예산을 따내는 것을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예산심사소위를 열고 43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추경 조정안을 가결했는데,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 지역사업이 총 17건 포함됐다. 대부분 도로·철도 등 건설사업으로 정부가 설명한 경기진작용 추경에도 맞지 않고,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추경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국토위의 추경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예산결성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 재정에 ‘빨간불’

추경 편성 과정에서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돼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를 높이는 한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재정건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선결해야만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정부는 추경에 필요한 재원의 거의 대부분인 15조8000억원을 적자 국채로 조달, 재정적자는 당초 4조7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급증하고, 국가채무도 작년말 445조원에서 올해 말에는 480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성 의원은 “이번에 16조원 국채를 발행해 실제 쓰는 돈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또 재정대책도 없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추경 심사의 요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경과 4·1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추가부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부동산 대책과 추경으로 지자체는 취득세율 인하 1조2500억원, 취득세 면제 4300억원,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비 추가부담 6068억 등 총 2조2868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며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금액은 1조2500억원에 불과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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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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