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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 경기도에 특교세 30억원 지원

이연호 기자I 2024.01.24 11:03:31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결정
오염수 처리 및 추가 피해 최소화 용도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화성 창고 화재’로 수질 오염 피해를 입은 경기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2일 오후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지역을 방문해 방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번 수질 오염 사고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학 물질과 진화용 소방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 화성시 및 평택시 하천 약 8.5km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는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수 처리, 오염수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한 방제 둑 설치 등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와 추가적인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 대책 마련·추진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응급 복구를 위한 이번 특교세 지원이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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