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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늘어날까…ISMS 예비인증 제도 도입

김국배 기자I 2022.07.20 12:00:08

과기정통부, 관련 고시 개정해 21일부터 시행
27일엔 설명회 열어 절차·방법 등 소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에선 ISMS 인증을 취득하려면 최소 2개월 이상의 서비스 운영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신규 사업자 신고가 불가한 것이다.

(자료=과기정통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FIU 등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ISMS 예비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뒤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세부 점검항목 심사 통과 시 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다만 예비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FIU에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신고가 수리되면 실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후 2개월 이상 서비스를 운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6개월 안에 ISMS 본인증을 신청해 획득해야 한다. 취득 결과는 한 달 내 FIU에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7일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ISMS 예비 인증 제도의 절차와 방법,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대강당에서 열리며 유튜브, 네이버TV 등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사후관리 및 보안관리 체계 유지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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