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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 사망' 안철수..고용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아냐"

최정훈 기자I 2022.03.25 13:36:04

고용부 “安인수위원장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아니다” 공식 결론
“중대산재 맞지만 국민의당 상시근로자 법 적용 요건 못 미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 유예
인수위, 중대재해법 보완 나서나…업무보고서 현장 우려 전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발생한 국민의당 유세차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가 공식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국민의당의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인수위 사무실 앞에 마련된 천막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결론을 내렸다. 대선 투표까지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검토하던 고용부는 대선 직후인 17일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5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유세버스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운전기사와 당원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불법 개조된 LED 전광판 부착 유세버스가 전광판 작동을 위해 발전기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부는 이번 사건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징역 1년 이상의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빠르게 내렸다. 사고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규정된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이고, 국민의당이 버스회사와 전세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발려 양자 간에 원·하청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판단하기까지 시일이 걸렸다. 실제로 사고 발생 23일 뒤이자 대선 투표 당일인 지난 9일 한 매체가 안 위원장이 중대재해법 적용일 피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즉각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고용부는 “기사에 인용된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도 및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현재 정부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엄정하게 사건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공식 판단 결과가 이례적으로 늦어지자 일각에선 고용부가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용부는 안 위원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미적용 이유로 국민의당 상시근로자 수를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상시 근로자 수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미치지 못해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해선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국민의당 소속 근로자가 50인이 체 되지 않아 중대재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달 1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용 버스를 합동 감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번 인수위에서는 시행 두 달이 지난 중대재해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4일 인수위는 고용부의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를 점검하고 논의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법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따로 마련하진 않았다. 다만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창원에서 진행된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관련 시행령을 다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대선 토론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에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개정은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24일 논평을 통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법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 산재가 실제로 줄었는지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업무보고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침, 해석, 매뉴얼, 필요 시 하위법령 개정 등을 활용해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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