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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 성추행’ 전직검사 영장실질심사 ‘묵묵부답’ 출석

윤여진 기자I 2018.03.30 11:44:25

진모 전 검사, 강제추행 혐의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후배 여검사 2명 성추행

후배 여검사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모(41) 전 검사가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후배 여검사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진모(41) 전 검사가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진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진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하얀 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한 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진 전 검사는 ‘피해자가 여럿인데 왜 그랬나’ ‘전직 검사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경이 어떤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진 전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은 지난 28일 오후 3시쯤 강제추행 혐의로 진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진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복수의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단 조사 결과 진 전 검사는 남부지검 재직 당시 김모(52) 당시 부장검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은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가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는 사건 다음 달 사직한 후 같은 해 말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취직했다.

진 전 검사의 강제추행 의혹은 당시 여성 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잦은 성희롱 발언을 했던 김 전 부장검사의 사례가 적발되면서 함께 드러났다. 피해 수사관들의 신고를 접수한 남부지검은 추가 성폭력 피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진 전 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고 대검 감찰로 이어졌다.

조사단은 지난달 초 대검에게 피해 여검사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포함한 감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사건을 검토한 후 즉각 진 전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현직 여검사에게 진 전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해외연수 차 미국에 체류 중이던 전 검사는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진 전 검사는 조사단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예고하면서 귀국을 압박하자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조사단에 비공개 출석했다.

조사단은 진 전 검사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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