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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영주·장기체류 자격 완화

양희동 기자I 2022.09.06 12:00:0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중·장기 계획 마련 인구감소 대응
2021년말 국내 체류 외국인 중국 43%, 베트남 1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내년부터 비수도권 등의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 및 장기체류 자격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이들 지역의 학교 설립 기준도 완화되며, 공유지 매각도 우선 고려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96만명으로 이 중 중국인이 84만명(43%)으로 가장 많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한다. 또 주민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상향식 방식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군·구는 1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2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한다. 다만, 2023년도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시·군·구는 5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6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중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한다.

행안부·교육부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시에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수요를 반영한다. 지자체장이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례에 따라 공유지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해야 한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시·도 조례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설립·운영할 경우,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95만 6781명으로 국적·지역별로는 중국이 84만 193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0만 8740명(10.7%), 태국 17만 1800명(8.8%), 미국 14만 672명(7.2%) 등의 순이었다.

법률에서 생활인구는 △주민 △체류하는 자 △외국인 등으로 정의하고 체류하는 자는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다. 여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거주·근무 형태(5도2촌, 워케이션 등)를 시의적절하게 생활인구로 반영하기 위해 세부 요건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법”며 “앞으로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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