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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부부합산 100만원 지원…한달새 7만5천명 신청

김소연 기자I 2020.04.14 10:26:29

국무회의서 가족돌봄비용 추가예산 의결
가족돌봄비용 신청 한달새 7만5천명 육박
1인당 25만원→50만원까지 지원 확대키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 등이 무기한 휴원하고, 학교도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하는 등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학부모를 위해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한 교사가 지난 9일 서울 도봉구 북서울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개학식을 시청하고 있다. 9일 중·고교 3학년의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중·고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다. 뉴시스제공.
1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이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노동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 기간 확대와 추가 예산 편성으로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 달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이달 13일까지 총 7만4898명이 접수했다. 접수 한 달도 안돼 7만명 이상이 신청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이 접수됐다. 지난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확대가 발표된 이후 △10일 5109건 △13일 561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총 2만4164명(37.4%)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울산·경남권이 총 1만1190명(17.3%), 서울 1만114명(15.6%)으로 신청자가 각각 만 명을 넘어섰다.

그 외 대전·충청권이 총 7326명(11.3%), 대구·경북권 총 6631명(10.3%), 광주·전라·제주권 총 5223명(8.1%)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다. 13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41.6%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6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원기간 확대를 발표한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하는데 망설였던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에게 지원 기간 확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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