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은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서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구걸을 하게 했다”며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했다”며 “2개월 이상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9일 낮 12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로데오 거리에서 7세 딸 B양에게 구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비를 모아야 한다며 길거리에서 B양에게 돈통을 들게 한 뒤 “살고 싶으면 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양은 할머니를 찾아가 “아빠가 구걸을 시키려고 한다”며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