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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세종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통보받은 바 있다.
이 중 공인중개사 23명을 대상으로 자격취소 등 법령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및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세종시는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개업자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민홍기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