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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 은행입금증으로도 `세액공제`

공희정 기자I 2004.12.13 16:03:45
[edaily 공희정기자]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 후원회가 발급한 영수증이 아닌 은행입금증으로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게됐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3일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된 후원회의 예금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한 경우 후원회가 발급한 영수증 이외에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입금증`으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기부자는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은행입금을 통해 정치 자금을 기부할 경우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의 주소를 몰라 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어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현행 정치자금법(제7조제2항)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더라도 기부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인 기부자가 당비, 기탁금,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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