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SSG닷컴과 컬리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히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SSG닷컴은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했으며,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컬리는 “공정위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는 모두 시정조치 완료된 상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