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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계약 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기존 납입완료 시점이 2030년 6월인 경우, 1년간 납입유예 시 2031년 6월로 연장하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