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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강간 혐의 항고 기각…장지연과 이혼 절자 진행 중

김민정 기자I 2022.06.14 11:51:0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가수 김건모(54)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항고 기각했다.

14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 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7일 김건모의 강간 혐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김건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으나, 지난해 11월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건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전했다.

한편 김건모와 장지연은 2019년 5월 김건모 콘서트 뒤풀이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랑을 키워왔고, 그 해 10월 결혼을 약속하며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가 됐다.

두 사람은 2020년 5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김건모의 사생활이 폭로되면서 식을 끝내 올리지 못했다.

김건모와 장지연은 결혼 3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이혼 결정 전부터 별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13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김건모가 성폭행 의혹에 휘말리고 얼마 안 지나 장지연과 별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모는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폭로 이후 엄청난 실의에 빠졌다고 한다. 사실이 아닌 폭로로 그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추락했기 때문”이라며 “김건모 본인뿐만 아니라 모친인 이선미 여사의 건강 역시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전했다.

이어 “김건모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에 대한 충격으로 장지연과 별거를 선택했다. 장지연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둘은 한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건모는 마음을 잡지 못했고 장지연에게 이혼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이진호는 “이후 1년 넘게 이혼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김건모에 대한 장지연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진호는 “장지연은 어렵게 이룬 결혼인 만큼 마음을 쉽게 정리하지 못했다”며 “김건모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던 터라 결국 1년 넘는 시간이 흘렀고, 둘은 이혼 조정까지 가게 됐다. 최근에야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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