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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대상이 됐던 소상공인은 300만 원, 집합 제한 대상인 경우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을 찾은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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