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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은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가 90개 커피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커피회사들이 암 경고를 용기에 부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회사들이 생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화합물이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지속적인 커피 음용이 태아, 영아, 아동, 성인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으나 피고 측은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회사는 스타벅스 외에 그린마운틴 커피로스터스, JM 스무커 컴퍼니 등 유명 커피 제조사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판결의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CERT는 생원두를 로스팅할 때 생성되는 ‘아크릴아미드’가 캘리포니아 법령에서 규정한 발암물질이며, 아크릴아미드 성분이 높은 커피가 음용자들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원고 측이 손해배상도 고려하고 있어 소송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주 성인 4000만명이 날마다 커피를 마신 것으로 가정하고 1인당 2500달러 이상의 배상액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소송 금액이 천문학적 교뮤에 이르리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