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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한도 초과해 급여 받으면 불법"

민재용 기자I 2016.04.28 11:14:12

근로시간 면제 한도내에서 급여 받아야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 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전북 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사건의 상고심에서 신흥여객의 상고를 기각하고 “노조전임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흥여객은 회사 내 3개의 노동조합 중 하나인 전북자동차노조 지부장 A씨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5087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는 비슷한 연차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며 받은 급여 3429만원 보다는 1500만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이에 회사 내 또 다른 노동조합인 전국운수노조는 2012년 6월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일반근로자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운수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과도한 임금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회사는 판정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회사측은 A씨가 1주일에 5~6일을 출근하고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 정도여서 1주일에 평균 60시간 정도를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A씨의 연간 근로시간이 3000시간으로 인정돼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회사와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으로 연간 2080시간이다. 결국 회사가 A씨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근로면제 시간은 2080시간에 불과하다. 이에 법원은 회사가 A씨의 근로시간을 920시간 더 인정해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밝혔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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