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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해야...보험료율 9→15.5%”

이지은 기자I 2024.02.21 12:00:00

KDI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저출산 심각한 韓…'기대수익비 1' 유지할 개혁 방안
보험료율 15.5% 올릴 시 2006년생부터 현행 수준 보장
CCDC형 전환 필요성 강조…"국민 불안 해소할 것"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방식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이른바 기대수익비를 1로 맞춘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다. 이를 도입한 뒤 급여 산정 방식을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 재정안정성과 함께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KDI가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신연금은 저출생이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 장기적 기대수익비를 최대치인 1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이다. 기대수익비가 1이라는 건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운용수익이 가입자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연금급여의 전체 규모와 같다는 의미다.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연금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익비 1에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신연금으로의 개혁 과정이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선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구분하고, 기존 약속된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서 연금급여를 그대로 지급한다. 동시에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하고, 이에 따라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신연금 제도 하에서라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은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소득대체율은 40%은 구체적으로는 현재 60대에 이른 1960년대생의 기대수익비는 2를 상회할 것이나 현재 50세인 1974년생의 기대수익비는 1.5내외로 하락하고,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06년생 이후 세대의 기대수익비는 1로 수렴하게 된다.

이 연구위원은 “신연금이 도입된다고 해도 기존 세대 대비 미래 세대의 기대수익비는 여전히 낮다”면서도 “이런 설계는 최소한 미래세대가 기성세대의 노후 보장을 위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을 져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결정적으로 해소하는 기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기대수익비가 1에 그치는 신연금은 사적보험과 다를 바가 없어 국민연금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반론했다. 또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사적보험에 비해 높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 방안별·세대별 국민연금 기대수익비 비교. (자료=KDI 제공)
보고서는 신연금 체제 아래 재정안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급여 산정방식도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동일연령군을 한 계좌로 묶는 코호트 계좌제( CCDC형)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봤다. 예컨대 2006년생이 납부한 보험료는 2006년생 가상계좌에 적립되며, 2006년생의 평균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은 그보다 늦게 사망하는 사람에게 소득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활용해 생존자의 평균 연금 급여를 개인계좌제보다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CCDC형에서는 보험료율을 조정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급여 수준이 변하지 않는 DB형 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민의 불만이 적을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연구위원은 “기금이 전부 소진되고 나면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지점”이라며 “이 CCDC형 신연금 개혁은 일단 ‘반을 수 있다’는 전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많이 없앨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민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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