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에 따르면 아주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2020년 10월 경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회사 문서를 조작해 비용이 나온 것처럼 꾸며 회삿돈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확정해 처분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고객의 신용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2021년 1~12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의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연체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하기 전이었으나 연체정보를 등록함에 따라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평가회사에 고객의 잘못된 신용정보가 입력됐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도 각각 1억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