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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 남편 집행유예

박지혜 기자I 2023.06.22 14:57:4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방송인 김미화(59) 씨에 대해 외도를 주장한 전 남편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전 남편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송인 김미화 씨 (사진=이데일리DB)
A씨는 2021년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씨가 30여 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 중 중요 사실은 대부분 추측에 근거한 허위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사적영역”이라며 “피해자가 겪은 명예훼손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 씨는 구독자 90만 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이후에도 해당 영상의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1986년 A씨와 결혼한 김 씨는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 씨가 가졌다.

이후 A씨는 2018년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3000만 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김 씨도 맞고소했지만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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