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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해외 출장자는 2주간 재택근무

이지현 기자I 2020.04.24 11:06:17

사무공간 우체국 민원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마련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면 회의 등에 참석하면 안 된다. 2주간 재택근무나 휴가, 병가 등이 권고된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31개 분야 세부지침 초안을 이같이 공개했다.

◇사내 회식 등 자제

우선 근로자는 아파도 회사로 출근하는 게 아닌 집에서 쉬어야 한다.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해야 한다.

동료와는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워크숍이나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이나 영상 교육 등으로 대체한다. 사업장 내에서 침방울이 튀는 단체구호 등은 삼가야 한다.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야 한다.

손아 자주 닿는 탁자와 키보드, 마우스, 전화가는 주기적으로 소득하는 게 좋다. 자주 환기해야 한다.

악수 등 신체 접촉도 자제해야 한다. 개인 찻잔과 찻숟가락 등을 사용하는 게 좋다. 사내 소규모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해야 한다. 휴게실 등은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퇴근 후 일찍 귀가도 생활수칙에 포함됐다.

의정부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코로나19 검진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무실 매일 2회 이상 환기 필수

사업주는 방역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전담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담당자는 사업장의 밀폐도, 밀집도, 업무방식 등을 고려한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또 보건소 담당자와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장 내에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하면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유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한다.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근로자 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변화해야 한다.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격벽을 설치하는 게 좋다. 사무실과 작업장 면적과 인원을 고려해 매일 2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유연근무제와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애햐 한다.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근로자는 재택근무나 병가, 연차휴가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시 이를 취업규칙 등에 반영해야 한다.

대면회의를 할 때는 1시간 경과 후 휴식시간을 갖고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해야 한다. 회의 참석자 간격도 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민원창구 우체국에선 이렇게

민원창구 근무자의 경우 발열 또는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부서장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해야 한다. 해당 공무원은 3-4일간 경과를 지켜본 후 이상이 없을경우 출근해야 한다.

민원실·공용공간 등은 주 2회 이상 소독, 바닥 청소 시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우체국의 경우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고, 우체국 대기시간 발생 시 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금융업무는 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 ATM 기기 활용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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