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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탄핵안 표결 인증샷 자율에 맡기기로

하지나 기자I 2016.12.08 10:52:02

국민의당 의원총회
박지원 "국회법 규정 없어..공개는 품위 위해 각자 결정"
與비박계, '세월호 7시간' 탄핵안 본문→참고사항 이동 요구
박지원 "우상호 논의후 야3당 논의할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이 탄핵안 표결 인증 사진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개별 의원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SNS상에서는 (인증을) 안 하는 사람은 마치 부결 표를 던진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의원들이 적절하게 처신하고, 공개는 의원의 품위를 위해 각자 결정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부의 SNS에서는 국민의당이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을 빼자고 했다, 인증샷이 법에 걸려서 찍지말자고 했다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찬반 표결 인증샷과 관련해 “국회 사무총장의 유권해석에 의거하면, 공직선거법에는 인증샷이 불가능하나 국회법에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서 “더만 이를 모두 공개할 땐 비밀 투표 원칙에 어긋나고 이를 트집잡고 제소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삭제가 아닌, 참고사항으로 이동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소추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헌재에서 인용하는데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며, 새누리당 탄핵 참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자동적으로 헌재의 탄핵소추위원이 되는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탄핵안 가결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했고, 오늘 다시 고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우 원내대표와 논의해서 만약 변동이 있다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3당이 합의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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