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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사 1호' 신연희 강남구청장.."연례 행사, 위반 아냐"

정태선 기자I 2016.09.29 10:48:36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신연희(사진)서울 강남구청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첫 수사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신 구청장은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

이 같은 행사가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청에 서면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모두 5건이었다. 2건은 서면으로, 3건은 112전화로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1건이 접수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행사는 노인들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실시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으로 대한노인회 회원들이 아닌 강남구내 각 경로당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위반한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행 첫날인 이날 공직자와 언론인을 주로 상대하는 음식점들은 예상대로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세종시의 고급 식당가는 썰렁했다. 3만원에 맞춰 새 메뉴를 선보이는 음식점도 있지만 아직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식비는 무조건 ‘더치페이’로 하거나 직무 관련자와는 개인적 만남을 갖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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