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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등 재난 현장 동원 차량, 주유소 아닌 현장서 주유한다

이연호 기자I 2024.05.23 12:00:00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수십km 떨어진 주유소 찾아가던 불편 해소…현장 활동 집중 여건 마련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 차량은 이동 주유(재난 현장 직접 주유)가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등 4개 기관이 지난 4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월정사에서 산불 진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 주유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서 허가받은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른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 진압에 수일이 소요되는 대형 산불 또는 대규모 화재 현장의 경우 현장 활동에 동원되는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차량의 연료는 통상적으로 30시간마다 소진된다. 그러나 그간 이동 주유가 금지돼 있던 탓에 인근의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산불 현장의 대부분은 산길을 지나 수십km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위치하고, 이동에만 왕복 1~2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는 재난 대응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형 산불 등 재난 현장 동원 소방 차량의 현장 주유를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출동해 재난 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 차량은 주유소 등으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 현장에서 직접 주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급박한 재난 현장에서 연료 주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그들이 현장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긴급구조지원차량의 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재난 대응에 대한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 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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