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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유발 문자 반복전송시 징역 최대 1년…양형위, 권고형량 정해

성주원 기자I 2022.09.20 11:30:57

양형위원회, 19일 제119차 전체회의 개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여부 향후 심의
관세·통신·개인정보범죄 양형 내년 3월 의결

김영란(가운데)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송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권고형량이 정해졌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양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19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9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범죄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방안(권고 형량범위 등)을 심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범죄의 경우 관세포탈, 무신고수입 등, 무신고수출 등, 밀수품 취득 등으로 유형을 분류했다. 5000만원 미만의 관세포탈 시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 6개월~1년2개월로 정했다. 포탈 액수가 5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 집단범·상습범에 해당하면 최대 13년이다. 나머지 유형의 기본 형량범위는 6개월~10년 내에 있다.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양형기준은 ▲정보통신망 침입 등 6개월~1년6개월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4개월~1년 등이다. 유형에 따라 4개월~2년6개월 범위로 정해졌다.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가중 시 최대 1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등은 범죄 발생의 빈도수,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번에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됐다. ▲위치정보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도 포함됐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양형기준 설정작업은 양형기준 설정범위 결정, 유형 분류 결정,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설정,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뤄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심의는 오는 12월 열릴 제12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때 양형기준안을 의결하고 내년 1~2월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 3월 제123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0월21일부터 시행중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의 양형 사례를 향후 면밀히 분석하고, 스토킹처벌법의 개정 여부 등을 고려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활동중인 제8기 양형위원회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작년 6월에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범죄군을 설정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돼있지 않다.

다음 달 21일 열리는 제120차 회의에서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방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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