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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A씨와 알게 됐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본점에 파견 근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9년 퇴사 이후에는 주식 관련 전업투자자로 일했고, A씨의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씨의 우리금융 자회사 근무와 본점 파견 기간 등을 살펴보고 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