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아파트공시가]서울 19.91%…세종은 무려 70.68% '뜀박질'

정두리 기자I 2021.03.15 11:00:00

전국 상승률 19.08%…2007년 이후 가장 높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19.08%를 기록,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19.91%가 올랐으며, 세종은 무려 70.68%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16일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0년(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만5000호다. 지역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258만3000호, 경기 392만6000호, 부산 104만7000호, 인천 92만5000호 등이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가 해당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호,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기가격 상승률은 전국 19.08%로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은 19.91%가 올랐으며, 경기 23.96%, 대전 2057%, 부산 19.67% 각각 상승했다. 세종은 무려 70.68% 올랐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세종 4억23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중위가격이 서울을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작년 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공시가격 산정의 기본 뼈대는 ‘2020년 말 시세 × (2020년 현실화율 + 현실화 제고분)‘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전년 69.0% 대비 1.2%p 제고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은 개별 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년∼2023년) 균형을 맞춘다.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