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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참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적 참사법) 등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2기 특조위인 사참위의 활동기간 연장 △사참위 조사 권한 강화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활동 기간의 경우 기존의 2년 활동기간에 대해 1년을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조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특사경법과 군사법원법을 함께 개정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 및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등을 강화했으며, 공시시효 정지 관련 1기 특조위와 2기 사참위 조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에도 조사 완료 후 기록물에 대한 이관 근거 규정 등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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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세월호 블랙 박스인 DVR 관련 조사, 사고 당일 고(故) 임경빈군 부실 구조 의혹 등의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8건 중 단 1건만 수사가 완료되는 등 아직 진상규명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애초 20대 국회에서 발의 당시 제안된 활동 기한, 조사 권한 등에 대해서 논의해 꼭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세월호 피해 가족, 시민 사회와 수 차례 논의한 끝에 준비한 안”이라며 “국민의 힘 지도부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협조를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전향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현 사회적 참사위TF) 위원,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의 국회의원 총 6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국민이 참여한 사참위법 개정 관련 국회 청원 역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날 국회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 청원안으로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