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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양지윤 기자I 2021.12.13 11:15:00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등록 차량 144만대에 대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안내.(이미지=서울시 제공)


고지서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우편 송달될 예정이다. 자동 납부를 신청한 경우 자동납부안내문이 송달된다.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이고지서 대신 신청한 이메일 주소나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된다.

납부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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