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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방역복 42만점을 국산으로 둔갑·납품한 조달업체들 덜미

박진환 기자I 2018.02.06 10:34:05

조달청·관세청, 조달업체 4곳 대외무역법 위반혐의 적발
24억 상당 방역복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 등 관공서 납품

일부 조달업체들이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완제품을 수입한 뒤 해당 제품에 부착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찰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했다. 사진=조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시가 24억원 상당의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경찰 등 관공서에 납품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달청과 관세청은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과 형광조끼, 활동모 등 41만 5424점(시가 24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속여 부정 납품한 안전용품 수입업체 A사 등 4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등의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조달청은 A사 등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우선 협업단속팀을 구성해 안전용품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과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단속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A사 등 4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 뒤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완제품을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들에 부착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찰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기관 등의 단속에 대비해 라벨 제거 작업을 위한 비밀 창고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업체와 조달 납품업체 사이에 제3의 국내업체를 일부러 개입시켜 조달물품의 수입사실을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과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공공조달물품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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