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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 나이지리아 기름유출 915억 배상 합의

송이라 기자I 2015.01.07 11:41:43

피해주민 1인당 366만원씩 지급..3년만에 합의 이르러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네덜란드와 영국 합작 정유회사 셸(Shell)이 지난 2008년 나이지리아 원유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5500만파운드(약 915억원)을 배상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두 건의 거대 기름유출 사고로 3년간을 끌어온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셸이 당시 원유 유출로 피해를 입은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의 보도 지역의 1만5000여명의 어부들에게 평균 2200파운드(약 366만원)씩 배상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나기 전 합의에 이른 것으로 관련 합의금으로는 최대다.

2008년 당시 보도 연안에 위치한 셸의 석유 생산시설 ‘보무-보니’(Bomu-Bonny) 송유관에서 원유 유출이 발생해 인근 35개 마을에 사는 4만9000명의 거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주민들과 셸간의 법적 공방은 시작됐다. 거주민 대다수는 농부와 어부였다.

이번 배상액은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난 원유유출 사건 배상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며 특히 개개인의 거주민에게 직접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건 처음이라 더
그래픽=FT
욱 주목을 끌고 있다.

리 데이 주민 대표 변호사는 “당시 50만배럴의 원유가 유출돼 60만헥타르의 맹그로브 습지가 피해를 입었고, 지역 어업은 거의 중단될 정도로 그 정도는 심각했다”며 “셸측은 당초 고작 4000파운드의 보상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런던에서 법적 행동을 취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6년간 셸이 보인 행동이 우리는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셸의 행태를 꼬집었다.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도 “이번 판결은 대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이를 방치하는 기존 관례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선례를 남겼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조셉 허스트크로프트 니제르 델타 지역공동체 민주주의네트워크 선임 디렉터는 “우리는 영국 법원에 중요한 판례로 남을 수 있었던 사건을 하나 잃은 셈”이라며 “대기업의 기름유출은 전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1만5600명의 해당 거주민들은 수주일 내로 평균 2200파운드씩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 금액은 나이지리아 1달 최저임금의 30배에 달하는 고액이다. 나이지리아는 70%의 국민이 빈곤선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즉 거주민들은 피해 보상금으로 상당한 부를 쥐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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