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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사설서버' 게임머니 판매해 2억 사기친 20대男 실형

조민정 기자I 2023.07.07 15:45:32

서부지법, 징역 2년 6월…범죄수익 전액 추징
사설서버 개설해 이용자들 게임머니 대금 갈취
집행유예 중 범행…가상자산으로 돈 옮겨 은닉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유명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사설 서버를 개설해 접속자들에게 게임머니 명목으로 약 2억원을 받아 빼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메이플스토리 대표 이미지.(사진=넥슨)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달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2억 1938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은평구 주거지에서 메이플스토리의 사설 서버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사설 서버를 통해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변조한 접속 프로그램도 제작했는데,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사용자들이 자신의 사설 서버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설 서버에서 게임머니를 사기 위해 결제한 사용자들의 현금은 고스란히 A씨에게 돌아갔다. 게임머니 판매대금으로 710회에 걸쳐 총 2억1938만원을 입금받은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 대포통장 판매업자와 접촉하면서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모친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수차례 계좌이체를 거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범행을 들키지 않도록 수익을 돌렸다.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범죄수익은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돈을 옮기는 등 범죄수익을 숨겼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아울러 게임물의 이용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알고 보니 A씨는 지난 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동종 전과자였다. 그는 당시 석방된 직후 이번 범행을 위해 필요한 컴퓨터 등 장비를 새로 구매하고, 이전에 사용하던 서버명을 변경하는 등 거리낌 없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법 준수 의식이 미약하고 범행이 약 9개월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며 “컴퓨터와 휴대전화 비밀번호,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제공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며 종전의 범행보다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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