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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지원

이명철 기자I 2022.07.26 12:00:00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로 개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법인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감면 등 세무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세무컨설팅 지원이 실시된다.

(이미지=국세청)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세무검증·조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 이에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해 참여 기업을 늘릴 계획이다.

이번에 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공제·감면세액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면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다.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는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신청을 받아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맺고 전세목에 컨설팅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를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기업들의 접근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신청대상은 이전과 같은 법인사업자 4만여개다.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해당 의사결정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협약체결법인 73개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유관단체에 제도 개편내용을 지속 홍보하겠다”며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하도록 세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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