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재명, '방탄 배지'와 함께 생환..."내가 무슨 죄 지었다고"

박지혜 기자I 2022.06.02 10:26:1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참패 속 “한 명 살고 다 죽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당선인의 ‘방탄 배지’도 관심이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현행 국회법 제26조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로 이러한 내용의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됐다.

선거 전 국민의힘은 이 당선인의 보궐선거 출마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당선인을 겨냥, 지난달 19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의원 27명이 서명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 방송을 지켜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같은 날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주장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불체포 특권을 무슨 주장을 하냐. 의원들의 면책·불체포 특권이 너무 과하다”며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야 하냐”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분명히 면책·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정치인 특권을 내려놓자고 하는 데에 반대하는 것 아니죠’라는 질문에도 재차 “당연하다. 100% 찬성한다”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라. 저희는 100%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 평소 지론인데 ‘빈총’ 겨누는 데 방탄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후에도 “자꾸 방탄, 방탄하는데 여러분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려우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했다.

한편,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올해 예정된 선거가 모두 끝나면서 이 당선인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수원지검은 이 당선인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과정에서 모 기업이 이 당선인을 대신해 알려진 것보다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튿날 이른바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리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이 당선인의 향후 행보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됐던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2일 SBS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이 당선인의 진로에 대해 “8월 전당대회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당선인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부터) 여러 형사적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 아니냐”며 “그런 의혹들이 해소가 되고 난 후에 당 대표를 출마하고 정치적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작게는 우리 민주당에 좋고, 크게는 대한민국에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