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한총리 “北 몰상식하고 저열”(종합)

조용석 기자I 2024.06.04 11:21:45

4일 국무회의서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의결
대통령 재가 후 北 통보하면 합의효력 정지
한총리 “北 도발에 충분하고 즉각적 조치 가능”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4일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 및 확성기 방송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한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GPS 교란에 대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한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여러차례 합의를 위반했던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미 전면파기를 선언했다.

9·19군사합의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금지된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도 재개될 전망이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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