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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新지급여력 버겁네…생보사, 절반 경과조치 신청

전선형 기자I 2023.03.13 12:00:00

손보사까지 총 19곳...킥스 150% 이상도 신청
100% 못넘겨도 적기시정조치 최대 5년간 유예
경과조치 관련 대표이사 보고서 제출, 배당 에도 영향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19개 보험사들이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 대한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킥스 적용에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전체 보험사 중 절반 이상이 신청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무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배당 등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전체 보험사의 35.8%인 19개 보험회사가 킥스 관련 (선택적)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 가운데서는 전체의 54.5%인 12개사가 신청했다. 교보ㆍ농협ㆍ흥국ㆍDBㆍKDBㆍDGBㆍ하나ㆍABLㆍ푸본현대생명,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차브라이프 등이다. 손해보험사는 재보험과 보증보험사를 합해 총 7개사가 신청했다. 신청회사는 한화ㆍ롯데ㆍMGㆍ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AXA(악사), SCOR(스코르재보험) 등이다.

킥스 경과조치는 RBC(옛 지급여력비율)가 100%를 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완화 조치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킥스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해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해 주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지급여력 제도는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까지는 RBC비율이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 적용에 따라 킥스가 새 기준이 됐다.

경과조치는 모든 보험사가 적용받는 공통적용과 선택적용이 있다. 공통적용은 제도 시행 전 발행돼 가용자본으로 인정받은 자본증권은 킥스에서도 인정한다는 내용과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 1개월 연장 등이다. 선택적용은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감소, 신규 보험위험 측정 및 금리·주식위험 측정기준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보험사들이 신청한 경과조치는 선택적용이다. 신청사 19곳 모두가 신규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이들은 요구자본산출 시 신규 평가항목으로 도입되는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의 장수위험액ㆍ사업비위험액ㆍ해지위험액ㆍ대재해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의 대재해위험액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 관련 경과조치를 신청한 곳도 8곳이나 됐다.

특히 생보사 중 4곳(KDBㆍ하나ㆍ푸본현대생명, IBK연금)은 가용자본산출 부분에서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점진적인 인식을 위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시가평가로 인해 자본 감소가 우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험사의 경과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해당 보험사는 매 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과조치 적용 전(3월말)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재무개선계획을 8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매년 개선계획 이행실적(변경된 개선계획 포함)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경과조치 전·후의 킥스 비율을 공시해야 하며, 만약 과도한 배당시에는 잔여 경과기간의 50%가 축소된다.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 비율(3월말)이 100% 미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보험사의 경우 금감원장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매분기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조건없이 수리해 이달 중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경과조치 적용가능 여부와 금액에 대해서는 3월말 킥스 재무정보 확정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과 조치 적용 전후 효과에 대해서도 3월 결산 결과 확인 후 정확한 수치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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