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19)군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며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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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수갑을 찬 두 손이 헝겊으로 가려진 상태였다.
그는 ‘여객기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나’, ‘위험한 줄 몰랐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고 답했다.
또 ‘경찰 조사 중 수사관에게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를 왜 물어봤나’라는 질문에도 “제가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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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내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며 비상문 개방을 시도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객기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나”라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건가”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면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이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