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0℃↓ 한파…서울시·복지부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

양희동 기자I 2023.12.18 13:13:13

서울시, 한파특보에 노숙인·쪽방주민·노인 등 지원
취약계층 37만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특별지원
복지부, 독감 예방접종 및 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지난 16일부터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노숙인에 대상 긴급 구호물품 지급 및 거리 상담반 투입 △쪽방촌 당직 상담소 운영 △돌봄 필요 노인 안부 확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시는 올겨울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위해 내년 1월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10만원 씩, 약 37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가구에 37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다.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절차없이 내년 1월 중 보장가구 단위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시는 시립·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난방비 약 35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난방비 인상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립·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총 861개소가 대상이며, 본격적인 한파로 난방비 수요가 증가하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분 난방비다.

서울시는 국고보조시설 중 난방비 국비 미지원 시설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아동복지시설 등도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시설별 면적 및 유형(이용·생활)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1500㎡미만 이용시설 기준)에서 최대 월 1000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 차등 지원된다. 단,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이용시설이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점을 고려, 생활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거리 노숙인에게도 긴급 구호 물품 1100여개를 한파특보가 발효된 16일 지급하고 124명의 거리상담반을 투입한 바 있다. 거리상담반은 잠자리 연계 3건, 물품지급 1117건(중복 포함) 등 총 855건의 상담을 진행·조치했다.

서울시는 돌봄 필요 노인(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3만 6298명에 대해선 한파특보 발효기간 전화를 통해 격일로 안전을 확인하고, 전화 미 수신시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추위로 외출이 어려운 거동 불편 노인 2253명을 대상으론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추가로 지원한다. 평소 ‘1일 1식’이었던 도시락 배달은 ‘1일 2식’으로 늘리고, 주 2회였던 밑반찬 배달은 주 4회까지 확대·지급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파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독거노인·노숙인·취약 아동에 대한 겨울철 집중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경로당에 월 40만원, 사회복지시설에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턴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설로 새로 지정·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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