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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지노믹스 ‘아셀렉스’ 건강보험 급여 확대

김새미 기자I 2022.10.20 13:31:49

60세 이상 제한 급여 기준 삭제…매출 증가 기대
국내 바이오벤처 신약 1호…COX-2 선택적 저해 기전

크리스탈지노믹스 로고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크리스탈지노믹스(083790)는 골관절염 치료제 ‘아셀렉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아셀렉스에 대한 기존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서의 제한적 급여 기준’이 삭제된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60세 미만 골관절염 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과거 급여 기준에 해당했던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 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삭제돼 급여 혜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아셀렉스는 국내 바이오벤처 신약 1호로 염증, 통증 등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라딘의 형성에 작용하는 2가지 동종 효소인 시클로옥시게나제(COX-1, COX-2) 중 COX-2만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의 약물이다.

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자는 “과거 화이자의 ‘쎄레브렉스’도 급여 기준이 완화되면서 매출이 20% 이상 성장한 사례가 있다”며 “아셀렉스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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