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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 앞서 지난해 11월 2일까지 국내 비준 절차를 마쳤던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개국은 지난 1일 먼저 RCEP이 발효됐다.
전체 수출의 절반 가량을 RCEP 회원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RCEP가 발효되면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져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RCEP의 관세 철폐율은 국가별로 91.9∼94.5%로,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특히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자동차 부품, 철강 등에서 큰 수혜가 예상된다.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한류 문화콘텐츠의 수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이 다양화돼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다. ‘RCEP 실무활용 가이드’, ‘RCEP 상세설명자료’ 등도 배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순회 설명회· 1380 콜센터를 통해 FTA 활용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해 RCEP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