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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혐의로 '추가기소'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최영지 기자I 2021.05.28 15:06:08

法 "타인이 그림 그렸다는 범죄 성립 증명 안돼"
"보조작가 사용 여부, 작품 구매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 아냐"
1심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조수의 도움으로 완성한 그림을 속여 판 혐의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유사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사기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는 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당심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이 설시한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아닌 타인이 그렸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당하도 수긍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람이 그리는데 반영됐다 해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시와 같이 미술작품 거래에서 작품 제작과정에 보조작가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작품 구매요소 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작품에 대해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게 아닌 이상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작품이 친작인지 보조자를 사용했는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그림을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피고인은 그림을 직접 그린 게 아닌데도 피해자(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씨는 2009~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 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기소로 본격 시작된 재판은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으나 2, 3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당시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림 대작(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씨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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