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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국제적인 평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시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한 평화·통일 교육 실시 등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추진체계를 법제화 해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실현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평화도시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기금의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로 시는 △자유·평등·생명·협력의 가치 존중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평화·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 간 협력 등 국제적인 평화도시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가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해 남북 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9년 11월 25일~12월 16일)을 거쳐 지난달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됐으며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