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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수 부동산서비스 업체 인증하고 인센티브 준다

성문재 기자I 2018.07.04 11:00:00

7월 인증요령 행정예고..8월 중 인증제 실시
인증마크 부여, 정부 보유 정보제공 등 지원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인센티브 제공(안)(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지난달 20일 시행됨에 따라 오는 8월 중에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우수인증)’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이달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인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준수 및 권고사항을 마련해 다각도로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은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도 등의 인증기준으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권고사항을 마련하게 된다.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등이 이뤄진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해 적용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증요령과 별도로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도 확정해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부동산 서비스사업 인증제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질이 한단계 향상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인증업체가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국토부 고시) 주요 내용(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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