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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맥경화 낳고, 핀테크 막고".. 경제계, 금융산업 제도애로 여전

이진철 기자I 2016.12.05 11:00:01

대한상의, 금융산업 20개 제도개선 기재부·금융위 건의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제계가 시중 부동자금이 넘쳐나는데 은행창구는 경색돼 있고, 핀테크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데 고객불편은 여전하다며 금융산업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5일 △통화유통속도 하락요인인 은행창구 예대율규제 △상해보험이나 자산관리상품 가입계약에 대한 대면·서명규제 ·손절매할 때도 20년째 과세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등 20개 과제의 개선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저금리 속 예금 감소해 대출여력 위축”

대한상의는 낡은 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은행창구에 대한 예대율규제를 손꼽았다. 은행은 예금수신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총량규제를 받는데, 이 때문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은 후순위로 밀려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예대율규제 때문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면서 시중 유동자금은 넘치는데 기업과 가계에는 돈이 잘 돌지 않는 돈맥경화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창구에서는 예대율을 점검하는 분기 말마다 자금을 타이트하게 조이고 다음 분기 초에는 다시 푸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A은행 대출담당은 “예수금 범위내로 대출총량이 묶여있다 보니 한도에 근접할 때마다 신규대출은 억제하고, 만기도래분은 연장 대신 상환토록 하고 있다”면서 “수신금리가 낮다보니 장기예금이 계속 줄고 있어 대출여력도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은행이 조달한 자금 중 예금수신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7.5%(2015년말 기준)에 불과하다. 예대율 100% 규제 등 자금순환 경색요인 때문에 통화유통속도는 2005년 0.90에서 2015년 0.69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저금리로 1년 이상 장기예금수신이 줄고 있어 경색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통화유통속도 역시 더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상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예대율규제가 없으며 중국도 경기부양을 위해 작년에 폐지했다는 점, 은행건전성 확보장치로는 현재 예금인출을 30일간 견딜 수 있도록 유동성 보유의무를 부과 중인 점 등을 들어 예대율규제의 조속폐지를 주문했다.

◇ “대면계약·종이서명 의무화.. 핀테크 활용 제약”

대한상의는 상해보험과 자산운용상품 등을 계약할 때 아직도 구시대적 대면계약, 종이서류 서명의무가 남아 있어 핀테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계약자와 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른 제3자 명의보험을 가입할 경우 서면서명만 인정되며, 전자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상해보험을 들 때 청소년에게 익숙한 인터넷이나 태블릿PC 대신 굳이 서면으로 작성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겪어야 한다.

대한상의는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서명 즉시 온라인으로 보험사 서버에 저장돼 서면서명보다 안전하다”며 “그래도 못 믿겠다면 홍채나 지문 같은 생체인식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고객자산을 관리해주는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일임형 상품의 경우에 대해서는 창구방문 및 대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시대에의 능동적 대응을 돕기 위해 관련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 “증권거래세 고수.. 손절매할 때도 세금 물어”

대한상의는 20년째 중과세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인하도 주문했다.

현재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매도대금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물리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가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세율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는 특히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도 허다한데 거래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지분율 1%이상(코스닥은 2%)인 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과세되고 있는 만큼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세율만이라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은행의 이동점포 판매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증권사 자본비율규제를 순자본비율(NCR)제도로 일원화 △보험사 IFRS17 대비애로 해소 △카드사 비대면영업(전화, 이메일 등) 제한완화 등 총 20개 과제를 건의했다.

금융산업 제도애로와 개선방안 건의 내용. 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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