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내후년 디지털 도입 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 마련

신하영 기자I 2023.10.17 10:37:15

국무회의서 교과용 도서 규정 개정안 의결
AI 기반 디지털교과서 정의·검정절차 규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내후년부터 본격 도입할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교욱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 검정 심사를 통해 학교 현장에 도입할 방침이다. 2025년에는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디지털교과서가 우선 도입되며, 2028년까지 국어·사회·과학 등 모든 교과로 확대 적용된다. 학년별로는 2025년 초 3·4학년, 중1, 고교생을 시작으로 2026년(초 5·6학년, 중2)과 2027년(중3)을 거쳐 초·중·고로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교과서를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을 규정한 것.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컨소시엄을 맺어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컨소시엄이 내년 상반기까지 교과서를 개발하면 교육부가 검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디지털교과서가 차질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라며 “디지털교과서 개발 후 적합성 여부를 검정 심사할 수 있고 디지털교과서 사용 대상 학교와 학년, 사용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교과서 개발 후 검정을 담당할 교육부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경우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