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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과 같은 부실사태 재방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으로 규정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업계는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탁사에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전문인력 및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 등 구축 의무를 규정했다. 원칙적으로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신탁사는 공모펀드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자산의 취득·처분, 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 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감시업무 수행 후 위반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신탁업계 의견을 반영해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가 운용지시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용사가 예탁원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하면 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에 확인 요청을 하도록 했다.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 예탁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주식미발행확인서·주주명부·채권인수 계약서·부동산 등기서류 등)로 별도 관리 가능하다.
특히 매분기 말 운용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했다. 자금거래 관리와 관련해서는 당일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한 책임과 의무 범위가 명확해져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