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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상가 男, 휴대폰으로 가격…“형사처벌 가능성 있어”

장구슬 기자I 2020.11.12 10:37:51

휴대폰, ‘위험한 물건’ 해당
가격 부위·정도·고의성 등 종합 판단해야
특수폭행죄 적용 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부산 지하상가 폭행사건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터넷에 확산하고 있는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사건 영상에는 말다툼이 격해지며 여성과 남성이 서로 폭행을 가하며 싸우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이 먼저 남성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고, 이어 남성도 여성의 얼굴을 때렸다. 두 사람은 발길질을 하며 싸웠고 이후 여성이 바닥에 쓰러지자 남성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여성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와 관련 손수호 변호사는 “(남성이 폭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이 해당할 수 있다”며 형법상 특수폭행·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판례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엔 ‘특수’가 될 수 있다”며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또는 단순상해가 아닌 특수상해가 되기 때문에 더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상해죄, 또는 특수폭행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지만, 상해죄의 ‘상해’는 그 수준이 아닌 생리적 기능 훼손인 건강 침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행위를 할 때 가해자의 고의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며 “폭행 고의를 가지고 상해의 결과를 일으켰으면 폭행치상이 되며, 반대로 상해 고의가 있었지만 폭행의 결과만 있으면 상해미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물론 상해 고의가 있었느냐 폭행 고의가 있었냐를 판단하는 건 가격 부위, 정도, 횟수를 비롯해 둘의 관계가 어떤지, 또 폭행 후 반응이나 조치가 어떠했는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한다”며 “그러나 영상만 보면 이 남성의 행위는 단순폭행이 아니며 그 이상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또한 “결과적으론 쌍방폭행이지만, 범죄끼리 서로 상기한다는 개념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나중에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재판으로 갔을 때 법원이 양형을 고민할 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범죄끼리 상기한다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녀 모두 보복 성격의 추가적인 공격을 했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성이 강한 폭행을 가했고 여성은 대항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여성은 정당방위 아니냐, 반대로 여성이 시작했기 때문에 남성이 더 강한 폭력을 행사했지만 오히려 남성이 정당방위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며 “하지만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방어 행위여야 한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먼저 공격을 당했다 하더라도 방어를 하기 위한 동작이 아니라 보복 성격의 추가적인 공격 행위라면 이 부분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영상이 확산하자 영상 속 30대 남성은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11일 경찰에 출석한 20대 여성은 남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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