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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 특별약관 추가하면 지진 피해 보상

김국배 기자I 2024.06.25 12:00:50

금감원, 지진 피해보장 보험 관련 소비자 안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화재보험 가입 시 지진 위험 특별 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진 피해 보장 보험 상품 종류, 보장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지진 피해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은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이다. 가입 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 피해를 보상한다. 현재 삼성, DB, 현대, 메리츠, 한화, NH농협 등 7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한다.

주택, 일반 건물,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도 특별 약관을 추가하면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의 손해를 보상해준다. 다만 이미 가입한 화재보험에 지진 특약이 없을 경우 보험 회사별로 중도 가입 여부가 다를 수 있다. 14개 손보사에서 지진 위험 특별 약관을 취급 중이다. KB손보, DB 손보는 자동차보험 특별 약관으로 지진으로 인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장한다.

지진 피해 보장 보험 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진으로 사망, 후유 장해 등 신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가입한 생명보험·제3보험,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일 기준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 목적물의 분실, 도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기업체, 공장을 운영할 경우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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